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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체포의 종류_절차_이유_할 수 있는 사람_영장, 현행범, 긴급 44번

by 명쾌한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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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의 종류 절차 이유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의 종류에는 총 3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체포라고 하면 경찰, 검찰과 같은 사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누구나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체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체포당할 일이나, 체포할 경우는 별로 없지만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당한 체포를 당했을 경우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고, 체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체포를 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포 종류와 조건 관련 포스팅 썸네일

 

1. 영장에 의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자로 의심될 경우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체포영장의 발부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점_혐의나 진술없이 체포가능?? ▼▼

법승TV

 

2. 현행범인 경우의 체포

 

현행범인 경우의 체포는 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행위를 당시에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포가 필요한 경우라면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범죄사실을 보았거나 범죄사실에 의해서 도망가고 있는 경우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본인이 사법기관이 아니더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사실이 없는 경우 또는 현행범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해야겠지만, 긴급한 상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래에는 법률로써 긴급체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 (현행범 체포) 형사소송법 제211조
  • (현행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칭한다.
  •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경우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신체나 의복류에 증가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는 경우
  •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하는 경우 
  • (체포 권한)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음.

 

3. 긴급체포

 

긴급체포의 경우 우리가 쉽게 목격하거나 당하게 될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부분이 피의자라고 할 만한 범죄를 했다고 의심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거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와 사법경찰관과 같이 사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급박한 체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급체포도 정다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먼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였을 때 긴급체포 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몇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단 형사소송법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긴급체포 되면 격게되는 일들_재미삼아 보세요~ ▼▼

과자형tv

 

 

  • (긴급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 (기본 조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기본 조건)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사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사유)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할 포인트는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체포되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한 체포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체포의 종류 절차 이유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체포라고 하면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많이 보게 되지 현실 생활에서는 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포라는 것이 경찰이나 검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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